고용노동부가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64억 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48억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감독 결과 총 166개 사업장 가운데 92%에 가까운 15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118곳은 근로자 4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63억6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도 확인됐습니다.
임금 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업장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150곳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 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곳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임금 체불 사업장 118곳 중 105곳은 체불임금 48억7천만 원을 즉시 청산했습니다.
6곳은 현재 청산 중인 가운데, 시정 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7곳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9월)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사업장 44곳의 경우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감독 인력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