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되살리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통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해서 '민관 합동TF'를 가동하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 정부는 지난주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합리한 무역 정책과 관행이 미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전화 인터뷰> 양준석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세 위협으로 만든 딜을 지키기 위해서 301조 조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으면 상대국이 합의한 딜을 깨뜨릴까 봐 그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압박해서 미국에 더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된다"며 "다른 분야로의 추가 조사 가능성에도 대비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해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도 연달아 주재했습니다.
이날 발족한 TF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확대해 301조 조사 관련 미 공청회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비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하고,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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