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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73명···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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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73명···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 2021.04.05

박천영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세죠.

이혜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5일) 0시 기준으로 어제(4일) 하루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73명입니다.
지역발생 449명, 국외유입 24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149명, 경기 108명, 부산 46명 등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지난달 15일 20%에 불과했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중도 40%까지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오는 9일 금요일에 다음 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는 오는 7일 수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5일) 0시 기준으로 629명이 백신을 추가 접종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백신 접종자는 누적 96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행하는 한편, 오는 8일부터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22곳을 추가로 운영하고요, 이달 중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천영 앵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어제(4일) 종료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 수칙으로 구성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과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목욕장업, 도서관과 전시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모두 33개 업종인데요, 방문자 전원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 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등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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