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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4만 명에 50만 원 지원···가족돌봄비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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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4만 명에 50만 원 지원···가족돌봄비용 접수

등록일 : 2021.04.05

박천영 앵커>
노점상 4만명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또 코로나로 휴가를 쓴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들이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6일부터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 4만 명이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노점상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른 현금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무급휴가인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를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1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 2, 3차 지원금을 받았던 65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약 3천2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 2,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원은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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