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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전세난 부추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 거주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신문 이 실거주 의무가 수도권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전세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봤는데, 앞으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2년에서 5년 동안 새 아파트 물량이 잠길 것이란 예측입니다.
정말 그럴지, 정부 입장 정확히 들어봤습니다.
우선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부터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입니다.
이 시점에는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효과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전국에 83만호의 새 아파트 물량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에 30만호, 그리고 두 차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인 5.6 대책과 8.4대책으로 127만호가 공급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전세대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11만 4천호가 공급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새 아파트 물량이 확대돼서 풀릴 전망이기 때문에, 거주의무 제도가 장단기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죠.
‘진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입니다.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로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책임지고 회수해 재활용을 해야하는 건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한층 강화돼서, 제도의 면제 대상인지 입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앞으로 ‘음식점’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란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가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 시키는 탓에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도 재활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정확히 확인해봤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상 ‘식당’은 생상자책임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분담금, 내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인증제는 면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일뿐, 식당과 같이 비대상 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아닌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거래 또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이나 신선 식품 배송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에 시달리는 입점 업체도 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론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업체 이름이 카테고리 상위에 표시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광고비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할인쿠폰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두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이 플랫폼법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를 밀어낸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엄체간의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지, 확인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정안 제6조3에 따라 ‘약관동의 방식’도 계약 체결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일일이 서면계약만 해야되는 건 아닌 겁니다.
법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 합의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는 플랫폼과 업체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쌀값 상승, 정부의 '타작물 재배사업'의 부작용?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쌀이죠.
그만큼 정부에서도 물가 관리 1순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 쌀값은 20% 정도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쌀값의 상승 원인으로 정부가 관리를 꼽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김정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정주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사이 쌀 가격이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해 쌀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벼 재배 면적의 감소폭 보다 생산량 감소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배면적이 줄어서라기 보다는 자연재해 등의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쌀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가 지난 3년간 진행한 ‘타작물 재배사업’의 부작용이다, 이러한 사업의 역효과 때문에 정부가 3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계획, 향후 쌀의 생산과 소비 관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김정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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