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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미국 일부 지역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미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주도 그중 하나인데,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언론에서 텍사스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인용한 국내 온라인 매체, 텍사스주의 확진자 감소가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텍사스주의 확진자 수,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또 다른 주, 플로리다주는 해변으로 휴양객이 몰려들면서 확진자가 증가했고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전체 확진자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15% 증가 했는데요.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방역 규제 완화를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이며 감염세가 다시 급상승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의 진술에 근거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부천시에서는 얼굴 분석으로 이동경로를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는 역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부천시의 안면인식 CCTV가 도입되면 중국식 감시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영상 감시 시스템 '톈왕'은 안면인식을 통해 영상과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감염병 예방 목적 외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익명화 작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작업 단계를 보면 먼저 확진자의 얼굴을 검출하고 CCTV 영상에서 추적합니다.
이후 '마스킹'을 하는데,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모자이크 하거나 흐리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번호를 부여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하는데요.
얼굴 사진이 아니라 일련의 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 봐도 이 사업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역학조사이고 익명화를 거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의 매', 훈육을 위한 체벌을 의미하죠.
이 사랑의 매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재판에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훈육을 위해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 냈습니다.
2021년인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민법에는 친권자가 보호 혹은 교양을 목적으로 징계 할 수 있다는 징계권이 있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의 감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아동 체벌, 부모여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주요 가해자가 훈육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부모의 학대가 2만 2천 건 무려 76.6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등이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향한 모든 폭력,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가계 대출 받으면 1개월간 펀드 가입 못 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 대출에서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졌다는 내용인데요.
은행의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금소법이 이달 25일에 시행이 됐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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