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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뇌졸중 앓았던 어르신, 백신 접종해도 되나요?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이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인데요.
하지만 고령층 에서는 뇌졸중 이나 암 같은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도 뇌졸중 약을 먹고 있는 고령층이 백신을 접종 해도 되는지 묻는데요.
가능할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 하는 사람, 과거 암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또, 관절 수술을 앞둔 사람 모두 백신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도 고령층에서는 비교적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병별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접종 부위를 충분히 지혈해 줘야 합니다.
또한, 암 치료 중이라면 접종 시기를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고 관절 수술을 앞둔 사람은 수술 당일 전후 사흘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합니다.

한국형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국가의 재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입 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국내총생산의 60%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IMF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확장적 재정정책,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IMF 연례협의 보고서입니다.
오히려 도입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재정준칙이 한국의 부채 증가를 완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우려’ 그 부분은 한국 사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의 재정준칙에는 경기가 둔화할 때를 대비한 보완장치가 있다며 이를 성공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언을 담았습니다.
IMF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인이 입는 군복을 패션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밀리터리룩'을 위해 실제 군복을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인터넷 중고 마켓에 이렇게 신형 디지털 무늬 군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군복을 파는 행위, 안보에 위협 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복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신형 군복을 어디서사냐, 얼마냐 이런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데 파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서 입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 군복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군복을 사서 입은 사람도 제9조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군복을 처리하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버릴 때처럼 가위로 잘라서 재활용할 수 없게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 규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죠.
기업이 기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에 권주성 팀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주성 /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 제도가 시행 되게 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감독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감독 대상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최대환 앵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로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에 권주성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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