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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주사기 내 이물질, 인체 주입 가능성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정부는 최근 이른바 K-주사기로 불리는 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수거 대상이 된 주사기는 지난 3월 18일부터 사용을 중지했고 현재는 다른 주사기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이물 발생 4건 중 2건은 주사기 내부에 이렇게 검은색 이물이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물질이 인체에 유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이물질 주사기는 모두 접종 전에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주사기로 인한 이상 반응 신고도 현재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해 식약처는 주사기 이물이 실제 바늘을 통과해 인체로 침투 할 수 있는지 현장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사기 내부에 검은 이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사기 안에 주사액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물은 주사기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주사기의 얇은 바늘을 뚫고 이물이 인체에 침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택시를 탈 때, 굳이 행선지를 설명할 필요없이 모바일로 장소를 입력하고 탑승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승객이 모바일 앱으로 20km 거리의 미아리를 행선지로 해서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탄 승객, 갑자기 1km 떨어진 송파동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이에 택시 기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기분이 상했던 A씨는 결국 택시에서 내려서 기사를 승차거부로 신고합니다.
이러한 상황, 택시 기사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승차거부로 보고 경고 처분 내렸지만,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차이는 승객의 행선지를 어디로 보느냐, 에서 왔는데요.
중앙행심위는 계약이 체결된 행선지는 처음 예약한 곳이기 때문에 승객이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운행을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런 경우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승객의 행동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례가 승차거부로 남을 경우 무리하게 행선지를 변경하는 등 승객 갑질 행위가 빈번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소고기를 고를 때, 신선함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기의 색깔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선홍색을 띤 고기는 딱 보기에도 신선해 보이는데요.
반면 검붉은 색을 띠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진공포장 했는데 색깔이 검붉다, 부분적으로 검은데 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공포장 속 검붉은 색 소고기는 상한 걸까요?
사실은 신선한 고기입니다.
고기의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 미오글로빈에 있습니다.
근육세포 속에 들어있는 색소 단백질인데요.
미오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면 색이 밝아지고 산소와 분리되면 검붉은 색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처럼 산소와 분리된 상태에서 고기가 검붉은 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뿐만 아니라 고기끼리 겹쳐진 부분, 포장 용기에 밀착된 부분도 이 원리에 따라 검붉은 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상한 게 아니라, 선홍색 빛깔 고기와 똑같이 신선한 고기 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 전송 늦어져?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 전송 등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감독과의 홍재성 사무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재성 / 법무부 전자감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최근에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폭행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호관찰소에서는 경찰이 착용자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에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전자발찌 착용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해서 6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과 다르다고요?

최대환 앵커>
또, 대상자가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대상자의 위치는 수 시간이나 흘러서 알려졌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자발찌 착용자 보호관찰과 관련해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홍재성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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