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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 스와프 체결, 궁여지책이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 이른바 백신 스와프가 체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물량 문제 해소를 위한 궁여지책, 즉 궁한 나머지 나온 계책이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백신 스와프의 의미, 먼저 외교부 브리핑 영상으로 살펴봅니다.

녹취>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7.06.)
“이번 스와프는 한 방울의 백신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생각을 방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 스와프 체결로 화이자 70만 회분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은 백신이 남았고 우리나라는 수도권 확산세 등에 대응해 접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각 확보한 백신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백신 스와프 였던 거죠.
이번에 받은 물량은 가을에 돌려줄 예정인데요.
이번 백신 스와프로 받은 물량은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화이자 백신 34만 명분을 공급해서 단기 집중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사의 우려와 달리 백신은 차질 없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와 별개로 지난 7일 화이자 62만 회분이 도입됐고, 8일 모더나 35만 회분도 들어옵니다.
도입 물량은 점점 늘면서 7월 한 달 동안 1천만 회분이 도입되고, 3분기 내에는 총 8천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2. 유통기한 임박 백신 효과 떨어진다?
이어서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를 둘러싼 또 다른 오해 들여다봅니다.
받은 백신의 유통기한이 이달 말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효과가 없는 백신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백신은 이스라엘에서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벨기에 생산분입니다.
이 백신을 바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합니다.
또한 보관을 잘한다면 유통기한 내 접종은 백신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백신 스와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갖춘 우수한 접종 인프라인데요.
화이자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초저온 상태, 즉 영하 70℃에서 보관·유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온유통, 즉 콜드체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예방접종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신속한 접종이 가능합니다.

3. 장마철 도로 침수 대응법은?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면 이렇게 차가 이동하기 힘들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도로가 침수 되어 있다면 우회해야 하고,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를 수 있어서 맨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간 주행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만일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차량의 전자 장치가 멈추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창문을 내려둡니다.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차량이 침수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차량 내·외부의 수위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그때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올해 장마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 요령을 익혀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 가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달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일각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권유이 과장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유이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7일부터 시행 된 최고금리 인하가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혹여나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불법 행위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는데요.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마련되어 있죠?

최대환 앵커>
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융위 가계금융과 권유이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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