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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감염, 젊은층은 감기처럼 지나간다?
최근 미국은 어떻게 하면 백신 기피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석 달 만에 최고치의 7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18~29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월 말 기준, 38%로 다른 연령층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젊은층이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려도 사망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면 코로나19에 걸려도 문제 없을까요?
살펴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는데, 젊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롱 코비드, 코로나19 감염 후 지속적으로 신체 곳곳에 영향을 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스위스 취리히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의 약 26%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6~8개월이 지난 후에도 피로, 우울감,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영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롱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겪은 110만 명의 사람 중 67만여 명, 약 61%가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증세가 약하게 나타나도 후유증은 오래 갈 수 있고 젊은층에서도 나타난다며 독감과 다른 질병임을 강조했습니다.

2. 화이자 백신, 가슴이 커지는 부작용 보고됐다?
'화이자 백신 가슴 커지는 부작용 보고'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 화이자 백신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보고됐을까요?
사실 이 주장은 노르웨이의 한 여학생이 올린 SNS에서 시작했는데요.
화이자 접종 후 속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가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방송 협회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료진은 이에 대해 림프절, 그러니까 전신에 걸쳐 분포하는 면역기관 중에서도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어서 생긴 일로 추정한다며 가슴이 커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요약서를 찾아봤습니다.
부작용 목록에 '가슴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대신 림프절의 또 다른 말인 임파선이 비대해지는 임파선염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면역반응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여름 휴가철 물놀이, 갯벌은 안전할까?
여름 휴가철, 바다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물놀이뿐만 아니라 드넓은 갯벌이 있는 곳에서 어패류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충청도 지역 방언으로 해루질이라고 하는데요.
해루질은 언뜻 생각하면 물에 빠질 위험 없이 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공원공단의 발표를 보면 지난 5년 간 국립공원 내 익사사고에서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대부분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 그러니까 좁고 길게 들어간 조류의 통로에 빠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에 출입할 때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간조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알람을 해서 물이 차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사고를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또한, 갯벌에 출입할 때는 혼자가 아닌 최소 2인 이상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기 후 대형 로펌으로···이해충돌, '견제장치' 없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비상임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은 3년, 임기동안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비상임위원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의 류수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비상임위원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비상임위원들이 임기 이후 대형 로펌으로 바로 이동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위원도 공무원 신분인 상임위원과 다를 바 없이 기업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소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상임위원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상임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활동한 비상임위원을 동일하게 규제하긴 어렵지만 비상임위원 활동 후 취업할 때 최소한의 이해충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앵커>
네, 공정위 비상임위원 제도와 관련해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류수정 사무관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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