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방호복 입으면 거리두기 예외 대상인가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되면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은 가능하지만 수용인원이 제한되는데요.
현재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교회에서, 약 200명이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대면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측은 방호복을 착용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일까요?
일단, 4단계 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사적 모임에 예외가 없습니다.
방호복 또한 예외가 된다고 규정된 부분이 없는데요.
또, 방호복을 착용하고 벗으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도 탈착의 과정에서 감염 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그저 방호복을 입는다고만 해서 감염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동산 가격 폭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재정운용동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국세 수입이 이전보다 48조 8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의한 관련 세금 증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기재부 자료를 보니 전년 대비 국세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회복을 먼저 살펴보면 IMF가 발표한 2020년에서 2021년 평균성장률이 선진국평균 0.5%와 비교 했을 때, 1.7%로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가 약 20조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만 봐도 약 10조원이 늘었습니다.
증권거래대금은 같은 기간으로 볼 때, 1년 사이 99% 증가했는데, 이렇게 자산시장 자체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약 2조원, 부동산과 주식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양도소득세가 약 7조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세수 증가를 살펴볼 때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문자만 전송하는 쉬운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스팸 문자, 모두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차단해도 지독하게 문자를 보내오죠.
그런데 최근 이 스팸 문자 전송에 나쁜 어른들이 중고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살펴 보니, 재택 아르바이트이고 하루에 5만 원씩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혹하기 쉬워 보이죠.
심지어 지인을 추천하면,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면 한 명당 5천원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명분 삼아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또한 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업무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스팸 문자 발송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만일 그 내용이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라면 그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같은 법의 제50조의8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가능할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줄었지만 생활을 위해 폐업은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임대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이준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준헌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공정위에서는 이번에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죠.
이번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료 감액청구권과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이 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계획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공정위 이준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