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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고 지원금액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업체 내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고요.
오로지 연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매출액 또한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연 매출액이 숙박·음식점업은 연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연 50억 원 이하, 운수·창고업은 연 80억 원 이하여야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화이자 임상 참여 여아, 백신 접종 후 사망?
온라인을 통해 접하게 되는 허위조작정보 편집을 통해 믿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도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2살 아기가 2월 25일 접종해서 3월 1일 사망했다며 관련 신고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화이자사 홈페이지에 3월 31일 올라온 보도 자료입니다.
당시기점으로 “지난주부터, 생후 6개월~11세 어린이 대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사망한 했다고 주장하는 3월 1일보다 임상시험 시작 날짜가 더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조작정보가 주장하는 2월 25일은 2살 아기가 백신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이 허위 조작정보에 쓰인 이미지의 출처는 미국 백신 부작용 신고 사이트인데요.
별도의 검증 없이 아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운영하는 미국 CDC는 해당 신고가 조작으로 판단돼 삭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묘하고 정교한 허위 조작정보, 믿기 전에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3. 암행순찰, 함정수사라 위법이다?
암행순찰, 일반 승용차로 순찰을 하다가 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나타나면 차량 앞뒤의 LED창으로 ‘암행 경찰’ 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단속 카메라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건데요.
고속도로에 투입되다가 최근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암행순찰은 함정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를 유도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의가 없는, 그러니까 법을 어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함정수사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순찰도 위법일까요?
지난 2018년, 약 7분 사이 14번 법규를 위반했다가 암행순찰에 단속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위법 행위를 막지 않고 벌점 초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과속 등 위법 행위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며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순찰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도 청약 가능할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매번 청약을 준비할 때마다 달라진 자격 요건 때문에 헷갈리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청약 신청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매년 10%대 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을 발간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주요 내용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특별공급 부분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해서인데요.
생애최초라는 타이틀처럼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 신청하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생애최초 특별공급인 경우 미혼 무주택자는 청약이 안 되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약으로 주택에 당첨되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제한 사항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디로 가면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궁금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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