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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신용회복지원, 빚 잘 갚는 사람만 허탈하다?
신용은 대출 등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빚을 갚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서 후에 신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한 연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권이 신용회복, 그러니까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지금까지 돈을 잘 갚은 사람들만 허탈해진다는 건데요.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지원 대상에 '소액연체 등이 전액 상환된 연체이력 정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신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갚은 경우에만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금융권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 명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은 코로나19 청정국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력한 국경 봉쇄를 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 곳곳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에도 코로나19 청정국 지위를 고수해왔습니다.
즉, 내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북한 주민을 모두 합하면 3만 5천 947명인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0명,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만 봤을 때는, 북한에 공식 적인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가 공개한 이 내용은 북한의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공인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3. 해외에서 포착된 구형 전투복, 판매자 처벌받는다?
최근 공개된 사진 한 장이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대원 일부가 2014년까지 우리 군이 입었던 구형 전투복, 이른바 개구리 군복을 입고 있던 겁니다.
사진이 퍼지면서 구형 전투복이 어떻게 저기 까지 갔냐며, 전투복을 해외에 팔았으니 불법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군복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왼쪽이 구형 얼룩무늬이고 오른쪽이 신형 디지털 무늬입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바뀐 신형 디지털 무늬 군복과 구형 얼룩 무늬 전투복의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다며 시중에 유출돼도 군작전 장애 등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형 전투복은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형 디지털 무늬의 군복, 그러니까 현재 국군이 입는 군복과 군용장구는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변호인 접견 제한?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곳은 특히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전국 교정시설의 방역 조치를 두고 수용자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의 조관성 반장과 사실 여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관성 /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긴급대응반장)

최대환 앵커>
최근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전국 교정시설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변호인의 접견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반인 접견과 관련한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용자들의 일반인 접견은 전면 금지 됐다며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외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많은 인원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만큼 코로나19 확산과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데요.
향후, 교정시설의 방역 계획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교정시실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법무부 조관성 반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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