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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고의 없어도 형사 책임 묻는다?
오는 1월부터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경영책임자의 고의가 없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묻는 이 법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 때 건강검진을 엄격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 11월 고용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인데요.
법적 정의를 보니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데 그 전제는 명백히 업무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겨있는데요.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목적입니다.

2.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출퇴근에만 왕복 3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긴 시간을 출퇴근하는데 만 쓰다 보니 체력 소모도 크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A씨는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살펴보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인데 이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고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혹은 A씨 사례처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돼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쌓여있는 이메일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온다?
이메일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사적용도로 자주 쓰이죠.
메일을 매일 확인 하다가도 어쩌다 한번 읽지 않으면 이렇게 메일함에 이메일이 여러 개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충전하는 등 사용을 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디지털 탄소발자국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은 데이터센터에 쌓이게 되는데 데이터센터에서 저장 공간을 마련하려면 여기에도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1통 당 약 4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메일을 완전 삭제하고 광고성 스팸메일은 차단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 밝기를 낮게 설정하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4대강 보 개방·해체 위해 막대한 세금 투입?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의 보 개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6개 보 중에서 15곳의 보 수문이 차례로 개방되었고, 4대강 수질 등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작업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 해체와 개방을 위해 매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개방팀의 송석섭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석섭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개방팀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에서는 내년 4대강 관련 예산 중에서 취·양수장 개선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보를 개방하면서 물 부족 사태가 생기자 취·양수장을 수심 깊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비용이라며, 불필요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어떠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서 일각의 지적처럼, 취·양수장의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 게 될지, 향후 계획 함께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4대강 관련 예산안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부 송석섭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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