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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심수현 팩트체커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1. 초등학생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데요.
방역패스 적용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초등학생에게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학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이 해당되는데요.
반면, 현재 초등학생인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왜 필요한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재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청소년 층에서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중대본 브리핑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1.12.31)
“실질적으로 현재 금주 들어와서의 비율도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5% 이상으로 총 인원 규모 면에서는 60세 이상보다 청소년들의 인원들이 더 많은 형태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백신이 청소년에게 더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소아청소년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31%인데요.
전체인구 신고율인 0.43%보다 낮아, 성인과 비교했을 때 이상반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접종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2.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에이즈 치료제가 쓰인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달부터 도입되죠.
팍스로비드는 분홍색 알약인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흰색 알약인 리토나비르 1정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리토나비르는 에이즈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왜 코로나 치료제에 에이즈 치료제가 포함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사실 리토나비르는 에이즈 치료제 뿐만 아니라 C형 간염 치료제에도 쓰입니다.
함께 쓰이는 약물의 농도를 높이고 유지기간을 늘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로나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니르마트 렐비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식하기 위해 단백질을 만들어 분해하는데 니르마트 렐비르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해 증식을 억제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리토나비르가 들어가는 치료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의사와 상의 후 투입 여부와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살균·살충제 피해, 구제 방안 없다?
최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곳에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초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수백개의 신고나 승인이 완료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균제가 혹여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1일부터 화학제품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돼 살생물제품, 즉 살균제와 살충제 제품 피해의 구제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이 구성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구제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피해를 입힌 제품이 구제 대상이 되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일반 품목 허가제도와 차이점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먹는 치료제는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따라 신속하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인 승인 절차와 어떤 점이 다른지, 혹여라도 안전상에 무리가 없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문은희 과장과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은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 ‘긴급사용 승인’ 제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임상을 거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한국인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용되는 것인 만큼 부작용 등 도입 이후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은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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