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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대출 남아있으면 못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희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의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정부가 제공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지, 대출 잔액이 남아있으면 못 받는 건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이고 저신용자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대출 잔액과 상관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저신용자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희망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별도 알림창을 통해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일부, 북한 기념일 챙기는 달력 만들었다?
최근 북한의 주요기념일이 표기된 통일부의 달력을 두고 무슨 의도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해당 달력의 경우 일반국민이 아닌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달력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작돼 왔습니다.
올해 달력의 경우 업무용으로 참고해야 할 남북 주요일정 63개가 정리돼 있는데요.
그 중 북한 관련 일정은 7개 입니다.
우리나라 기념일과 북한 기념일의 표기방식도 다릅니다.
해당 달력에는 4개의 북한 기념일이 업무 참고를 위해 날짜가 아닌 내용만 빨간색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기념일중 공휴일의 경우 날짜와 내용 모두 빨간색으로 표기돼 있어 눈에 띄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먹는 샘물로 탈나도···'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에서는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배포된 해설서에는 자동차나 먹는 샘물 등 인체 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계나 제조, 관리 과정에 있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모든 생산물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의 박봉균 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단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봉균 /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해설서에 의하면 먹는 샘물로 탈이 나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된다며 이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해설서를 두고 기존의 시행령과 달리 내용을 확장했다며 임의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에서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해당 하는 물질로 독성가스, 농약, 마약류, 방사성물질, 화약류 등 ‘생명이나 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환경부 해설서에서 유해성이 없는 원료나 물질도 중대재해를 유발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처벌 받게 된다며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중대재해처벌법 환경부 해설서 해석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박봉균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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