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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 "이미 의료비 받았는데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방역 당국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사인불명 위로금이 신설돼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했다면 1천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엔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3천만 원 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사망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앞서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경우 인상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텐데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횟수도 두 번으로 늘어났는데요.
보상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여행 인증샷, 무심코 올렸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
요즘처럼 무더운 시기에는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여행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진이죠.
특히 요즘에는 SNS를 통해 여행의 세세한 과정을 전부 기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행 사진이나 여행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 중에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 했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항에는 군사시설이 있는데, 시설의 일부가 여행 사진에 찍힌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해당 시설들의 촬영과 묘사, 녹취, 측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청주국제 공항 내에 활주로를 촬영했다가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을 비롯해 이렇게 총 7개의 공항에 현재 군사시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7개 공항을 이용하신다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약은 여름에 무조건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가만히 있어도 습하고 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마련이죠.
이 때문에 음식의 경우 겨울철보다 신경 써서 냉장보관을 하는 게 권고되는데요.
그런데 먹는 약의 경우에도 식품과 비슷할 거라 여겨 여름철이 되면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약 보관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의 형태에 따라 권장되는 보관법이 다르기 마련인데요.
가루약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요.
연고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상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시럽제의 경우 약마다 보관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서에 적힌 대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 종류별로 각별히 보관법에 주의해야 하는 약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열시럽제는 냉장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온에 보관해야 하고요.
실온에서 녹는 좌약이나 일부 항생제 시럽은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무인 배달로봇, 관리자가 무조건 따라다녀야 한다?

최대환 앵커>
치킨을 튀기는 로봇,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지않아 도로를 주행하며 사람 대신 배달을 해주는 무인 배달로봇도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 김준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준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장)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배달을 수행할 때마다 로봇 1대 당 관리자 1명이 따라다녀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체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규제 조건이 걸린 이유가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일 텐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제 곧 거리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로봇 시장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로봇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김준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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