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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진단키트를 다시 편의점에서? 바뀌는 방역대책 알아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화합니다.
기존엔 키트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에서만 진단키트 판매가 허용됐는데요.
이제는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가 허용됩니다.
각 편의점 앱에서 재고가 있는 점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가 실시되고요.
25일부터는 대면 면회 대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또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로만 제한됩니다.
그런데 4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 혹은 정신병원 종사자도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4차 접종자라면 접종 시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 1회 PCR 검사 대상에 예외가 두 가지 경우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확진된 지 45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종사한다면 전부 주 1회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우회전 일시 정지한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낸다?
최근 보행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앞차가 일시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두고, 사실인지 아닌지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요.
그나마 비슷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우선, 기존에는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에 이렇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현재 일시 정지한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 소비자도 처벌받는다?
근육량 증가 효과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골밀도 감소와 콩팥위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진 스테로이드.
그리고 체중감소 효과로 유명하지만 호흡곤란이나 뇌졸중, 고혈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
이 두가지 전문의약품은 최근들어 SNS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아,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받게 됩니다.
개정 약사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약물들을 불법으로 구매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SNS상에서 파는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효과만 있으면 된다‘, 혹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요.
불법유통 의약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안전한지 아닌지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불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복용한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도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유통 의약품, 팔지도 사지도 않으셔야겠고요.
만약 불법유통 행위를 목격한다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운영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란을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원전 비중 확대…핵폐기물 처리장 계획도 없이 일방통행?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변재택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변재택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원자력 발전에서는 에너지를 생성 하고 난 후, 남겨지는 핵연료나 장비, 설비 등에 방사능이 남아있죠.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도 없이 원전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지 않는다면 원전 비중을 따라 늘어날 핵폐기물도 원전 터에 계속 보관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언급해주셨죠.
정부에서는 지난 20일에 준비해왔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전반에 걸쳐 운반, 저장 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변재택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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