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심각성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짚어봅니다.
1. 복지부 "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액 77만원은 단순 비교 어려워"
최근 언론 보도에서 "68만원 vs 77만원... 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과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인당 평균지급액은 68만원으로,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급여액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7월 기준 노령연금 최대 지급액은 318만 5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인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첫째아이도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출산 크레딧', 그리고 군 복무를 하면,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년까지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그리고 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2.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돌진…솜사탕 사러 나갔다가 '참사'"
"인천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 치여 중상"
모두 최근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결과, 19세 이하가 55.1%,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이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전 해야하는 회원가입을, 부모 등 다른 가족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할 수 있고,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는 생략이 가능해서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을 더 키우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을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 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위와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만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무면허 방조에 해당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청소년과 학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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