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일부 주민은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6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 살펴봅니다.
1. 행안부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수령"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북 대남방송 소음에 '방음창' 지원받은 가구, 피해지원금 막막"이라는 제목으로, 방음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민은 중복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한 것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 3에 따른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누구나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지는데요.
60데시벨 이상~70데시벨 미만은 하루 2천 원, 80데시벨 이상은 하루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주민 모두 빠짐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피해가 없을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을 해선 안되는데요.
기존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갱신 기간이 1년이라 신청자가 연말에 집중됐었는데, 이제는 생일 전후 6개월로 기간이 변경돼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찾아가는 도로연수' 입니다.
도로 연수를 받을 때 운전학원 방문이 필수였는데요.
이제는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가 와줍니다.
마지막은 '실제 운전 경력 검증'입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을 취득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장롱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만으로도 이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7년 무사고일 경우, '운전 경력'을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