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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예외 사례는?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40분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예외 사례는?

등록일 : 2023.06.25

김현지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선 태어난 날 1세가 되고, 해가 바뀌면 1살이 느는 세는 나이를, 법령에선 태어날 때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씁니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그에 따른 혼선과 법적·행정적 분쟁이 생기게 되자, 정부는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면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우선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동일한데요. 초·중등교육법상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주류나 담배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해서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병역도 올해 기준 생일 관계 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7급 이상이나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녹취> 류승걸 / 대전 유성구
"외국인들한테 나이를 소개할 때도 더 명확하게 우리만의 나이를 안 말하고 소개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는 면에서는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유성 / 대전 유성구
"저도 지금 취업준비생이라서 나이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두 살이나 더 어려지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편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단 점이 명확해져 그동안의 국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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