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잠시 후(14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국회 몫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지금의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앞서 요구한 계엄 관련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위임장은 대리인 선임을 위해 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선임됐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2명이 진행하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을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변론 계획도 수립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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