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상하복종관계아닌 협조관계로 수사권은 당연히 공유하여야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사건
이
이번 총기탈취범검거는 군의 검찰은 물론 검판사로는 어림없는 수사사건이다.
검찰은 사유재산에관한 범죄적수법개입등에 주력을두고(조치법을 악용 토지를 가로체고 재판중이니 초
록이 동색이라 일심서 포퓨리즘에 이골난 판사의 판단에 영합하고저 그정도로 형사 사건되나?가 검찰
의 태도 로 보였다 (1996~7년 의정부의 싹쓰리 승소 와 서초동고등법원에서 강압재판을 병적 섭리로
감행하다가 법원외풍 위험수위 운운하고 퇴출하고 막강한 연금과 변호사개업했다는 자존 지선 지고주
의자 시대)
그레서인지 경찰에 보내여 무혐의 처리하는 사건을 경험했지만)
정치적사건에 독점적인 현실를(댓가성없다고 뭉칫동관련도 관대?보아주기?) 감안 포퓨리즘적 또는 두
얼굴의 검판사의 지능적범죄까지도 감당해야겠다
민생가까이서 이면도로 무질서 불법주차와 소란행위등까지도 구석 구석까지 살펴서 민과 함께하는 생
활의 질향상에 도음주는 경찰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