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무선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을 `전파이용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단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선국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무선국이 1만여 국으로 전체 허가 무선국 74만 여국의 1.5% 수준에 이르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돼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