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가을이 본격적인 이사철이라고 합니다.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할 때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힘들다보니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삿짐업체와 갈등으로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사와 관련해서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건은 작년에 334건으로 2004년에 비해 9.2% 늘어났으며, 이사서비스 피해의 내용은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66.7%로 가장 많았고, 이사물품의 분실, 계약위반, 부당요금 청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파손, 훼손, 고장 피해는 가구, 가전제품에 많고, 주거시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어야 발생시점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실의 경우는 분실물품이 존재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서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이사하기 전에 주요목록을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은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배치 등 뒷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사계약시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을 명확히 하고, 옵션물품에 대해 비용과 이용조건 등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사 당일 아무 연락도 없이 이사 차량이 오지 않거나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등의 사례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이사 전날 날짜와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