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깜깜이, 고무줄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던 결혼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해 정부가 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기본 서비스와 선택 항목의 세부 가격은 물론 위약금과 환급 기준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예식장과 결혼 준비 업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같은 결혼과 체육 서비스업의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을 비롯해 요금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에 대한 공개도 의무화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통상 수개월의 이용료를 먼저 결제한 뒤 수업이 이뤄지는데, 중도해지와 환불 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필라테스 계약 해지 피해자
"환불 안된다. 이벤트라서 환불 안된다는 말만 했고 66만 원에서 26만 원만 준다는 거에요. 한 달도 안 다녔던 상태이거든요."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를 비롯해 중도해지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수강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에 대한 내용도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 보장금액도 추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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