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넘게 체납할 경우에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가입 연도를 포함해 최근 4년간의 보험료를 대신 절반 수준인 2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받고 나머지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