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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불편 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진행 단계별 3단계 대책 및 중점감찰 5개유형`을 시달하고, 4월중 1단계로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차단과 행정공백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