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단속 걱정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3년부터 불법체류자도 국내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을 허용했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불안한 신분상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중인 부모를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국 278개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나 부족한 교과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를 외국어 교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다음 교육과정 개정시에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