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옮길 때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다음달부터 전세로 환산한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월세는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최고 20%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세로 환산한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앞으로 중개수수료를 덜 내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31일부터 월세 중개료를 인상했지만 일부 서민형 월세 중개료까지 최고 200% 이상 올라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로 환산한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는 환산가액을 100%가 아닌 70%로 낮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2년을 계약하면 현재 15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12만 원으로 20% 줄고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 중개료는 20만 원에서 17만원으로 15%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세환산가격 산식인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민용 월세 중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