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17일 회의에서 우리 측 EEZ 주변 해상 경계 강화 방안과 일본이 해양탐사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EEZ에서 해양 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