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주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업체 대표,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개인정보보호 대책회의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작년에 제정 고시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인터넷 까페와 P2P 사이트 등에 대해선 한달에 한번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10만개 웹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노출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고 개인정보 거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통신사업자의 경우 판매 영업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본사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