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관리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저소득층은 둘째아이 이상 출산 시 10일간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병원진단서와 건강 보험료 고지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산후조리를 친정어머니 등 가족들이 도와주었으나 핵가족화로 인해 산후조리원이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비용부담이 커 이용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 장려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산모ㆍ신생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 130% 4인가족 실질소득이 152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직장 33,600원, 지역 31,930원 이하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책의 주요내용이 건강관리에 있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파견기간 동안 도우미는 기자재를 활용해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식사준비와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특히 산후조리 지원내용과 감염관리 등의 전문지식을 교육시켜 파견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는 첫 출산에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