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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외국인, 자녀에 국적ㆍ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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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사실혼관계 외국인, 자녀에 국적ㆍ영주권 부여
등록일 :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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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하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내재된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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