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의 작은정부론 무색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가짜 명품과 술, 시계를 제작ㆍ판매하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통계를 조작해 경제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