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개발 부담금을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이 승인된 시점과 건축이 완료된 시점의 집값 차익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상승률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되고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정부는 개발이익부담금의 부과 범위가 3억원인 경우 40% 안팎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3억원의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1억 1천5백만원을 부담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전국의 모든 재건축아파트이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에 적용됩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법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둬서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가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금명간 제정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 된다고 합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금껏 재건축이 막대한 이익을 남겨 오다 보니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건교부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체계를 재정립해 시세차익을 노린 재건축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 판정 기준을 전면 개선해 판정 요건 점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는 시설안전기술 공단이나 건설기술 연구원과 같은 공적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민간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의뢰하는 권한을 시, 도지사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재건축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임대주택 25%, 소형주택 6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별 조합원이 갖는 개발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 1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제도가 아파트 공급을 줄어들게 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아파트 준공 직전에 집을 팔 경우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새로 집을 산 매수자가 되고 집을 판 조합원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도 된다는 점이 형평성 시비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매도자와 매수자간 부담금의 분담 비율을 둘러싼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일각에서는 중복 규제나 조세정의 위배 등을 들어 재건축 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