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송신자에게 수시로 오는 `스팸`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31일∼6월1일까지 2개월 동안 수신자의 동의없는 광고성 또는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문자메세지나 음성통화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 집중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와 영상을 보내는 `스토킹`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