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 생활 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당장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 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저소득층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이웃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24시간 바로 접수가 됩니다.
또 각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등을 방문 조사해 위기상황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그 후에 적절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요청부터 심사와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생계비 지원은 최대 한달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넉 달까지, 의료지원은 최대 2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로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각각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패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지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