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을 둔 개인사업체도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영세 개인사업체에 대한 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인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받아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왔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체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결정세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