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해당 선관위별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수막.현판 1개씩을 게시하는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배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e-메일이나 동영상, 일정 범위의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