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 제도를 전면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대체수단이 있으면 인감증명 사용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 불편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인감증명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밀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