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17일 주택투기지역이 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성남 중원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성남 중원구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중원구는 판교 분양과 송파 신도시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68곳으로 늘어났고 토지투기지역은 예전과 동일한 93곳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판교분양과 제2롯데월드 건설 등으로 강남, 분당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판교분양이 완료되고 8.31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세가격에 대해서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