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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삼진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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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삼진아웃제’ 적용

등록일 : 2006.03.08

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