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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8일 브리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개월후인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법이 시행되면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