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총수 없는 기업집단 4곳이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적자금 조기회수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6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