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이 앞으로는 사라지고 구속수사 원칙이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가 2월23일 발표한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보도합니다.
현행법 상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각각 1년과 7년.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철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강간의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부는 또,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여부나 죄질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여성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강화하고 전국적인 아동 성폭력전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용산 아동성폭력해자의 장례식이 있었던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NGO등과 연계한 성폭력 방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대책을 기본으로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아동성범죄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