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