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들여오면서 착오나 실수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외국환거래 정지에서 단순 경고로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나 과실로 외환거래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거래금액이 2만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