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 이르면 내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것입니다.
서민층에게는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을 이르면 내년부터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에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는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힌 뒤 매달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받아 쓰고, 만기가 되면 집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소유한 과세기준 6억원 이하의 집 한 채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적보증을 통해 집값이 6억원인 65세 부부는 매달 186만원을, 3억원이면 93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이 3억원 이하인 서민층에게는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등록세와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25% 감면해 매년 10만원의 세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또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연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주택을 처분해 원리금과 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을 자녀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분야 퇴직자를 중심으로 역모기지 전문 상담사를 선발해, 역모기지 제도 정착에 활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