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4천억 원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고 론스타로부터 소송 비용 73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조 9천억 원을 배상해달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단 겁니다.
중재 판정에선 론스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에 2억1천650억 달러에 이자까지,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정부와 론스타는 다시 각각 패소한 부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론스타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되고, 정부 취소신청이 인용된 겁니다.
현재 환율 기준 4천억 원의 배상책임이 소멸되고,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취소절차를 담당한 취소위원회는 국제법상 근본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앞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취소위원회는 이에 의존해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전홍식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부당한 ICC(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한 뒤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인과관계의 손해산정 결론 부분을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얻은 귀중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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